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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환불, 연기, 양도 신청서 작성접수(본인 직접 방문) 


환불규정 

-환불은 전체금액의 10%에 대한 위약금과 해약하긴 날까지의 이용기간(토, 일)에 대하여 일일 입장료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(정기입원, 이사, 이민, 장기충장 등의 상로 증빙서류를 제출 시 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)

1.납입된 이용료는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.

2.단기등록 (1개월) 환불 시 개강 10일 이후에는 연기, 양도,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
3.장기등록 (3개월) 환불 시 개기 일 부터 해체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않은 월 이용 금액을 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합니다.


연기규정 

-환불은 전체금액의 10%에 대한 위약금과 해약하긴 날까지의 이용기간(토, 일)에 대하여 일일입장료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(정기입원, 이사, 이민,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 시 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)

1.특별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시는 유효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.

2.연기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. (회원카드반납)

3.연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시 되오니 연기일자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.연기한  프로그램이 폐강이 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합니다.

5.연기한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은 환불 규정에 의하여 처리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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